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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총망라. 대습상속, 세대를 건너뛴 상속, 단기재상속, 협의분할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부담 해야하는 조세로,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법정 상속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이 1순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 민법상 배우자는 법정지분이 1순위자의 1.5 배다. 예..

생활이야기 201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