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상속세 총망라. 대습상속, 세대를 건너뛴 상속, 단기재상속, 협의분할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신선호세무사 2011. 9. 7. 10:43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부담 해야하는 조세로,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법정 상속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이 1순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 민법상 배우자는 법정지분이  1순위자의  1.5 배다. 예를 들어  3남 1녀와 배우자를 두고 남편이 사망 했다면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1.5/5.5 ( 1.5 + 1+ 1 + 1 + 1 + 1 )이 된다. 상속과 관련된  혼란스런 용어들을 정리해보자.

 

1.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가산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기재상속과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공제되는 세액은 아래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아래 ②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 ①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ⅹ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ⅹ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이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②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30%를 할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재상속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 씨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상속 받은 후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보다 강 씨의 어머니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협의분할 상속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으로 최초 상속등기 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후 지분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 예를 들어 3남 1녀와 배우자를 둔 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을 무시하고 협의하여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거나, 주택과 주식 전답을 가진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은 배우자가  주식은 장남이 막내 아들이 전답을  상속받는 경우 등이다. 최초 상속 등기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증여에 해당된다. 

 

5. 유류분반환청구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유언이나 유증으로 상속이나 증여에서 제외된 일정한 자격을 가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부터 1년내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 중 빨리 도달하는 기간내에만 청구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