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8년 자경 감면요건 및 입증서류

신선호세무사 2011. 10. 25. 17:14

 

 

           <  요 건 >

8년 자경 감면은 해당 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은 해당 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아래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감면적용(8년 자경감면 한도액은 연간 2억 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 원 범위 내에서 적용 받음)을 받을 수 있다. 8년 자경 감면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2007.1.1이후 모든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 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당해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즉, 실제로 취득한 취득계약서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한다.

 

 

<  재촌 , 자경 입증 >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


자경요건은 양도 당시 농지로서 보유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신청 하여야 하며, 충족 판단 시 농지원부여부에 따라서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경작했다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하게 된다.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 가능하며, 증빙서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양식은 없다. 자경입증서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자경입증서류 모두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아래4의 예시 서류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자경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또는 제시한 입증서류를 가지고 사실 판단한다.

8년 자경 감면요건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 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