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사업용 계좌란?

신선호세무사 2011. 10. 31. 10:44

 

1. 사업용 계좌란? 

전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인건비, 임차료등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한다. 사업용계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2.  사업용계좌의 신고

 (1) 최초 신고기한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

     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소법 제160조의5 제3항)

  ②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

    고하여야  한다. (소법 제160조의5 제3항)

 

  (2)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 

    를 신고 하여야 한다. (소법 제160조의5 제4항)

   ①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기한 이내 (2월 10일)

   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 (1월 25 일, 7월 25일)

 

   (3)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소령  제208조의5 제2항)

 

   (4) 사업용계좌의 신고.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사업용계 좌신고 (변경신고. 추가신

     고)신고서 (별지 제29호의9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제208조의5 )


 3. 대상거래 범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로서 금융 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

     관 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를  포함한다. (소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 소령 제208조의5 제4항)

     ①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②「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 (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③「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④「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

          수단, 기명식선 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

         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 운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제외한다. (소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소령 제208조의5 제5항)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제25조 제

          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② 외국인 불법체류자

      ③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2009  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 사업용계좌 미신고, 미사용시 불이익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소법 제80조 제2항 제5호 가, 나목) 

      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며, 사

          업용계좌 관련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법 제81조 제9항, 제13항)

       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

             수인 미신고간.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 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

             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 (윤년에는 366)

   

         나. 사업용계좌 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특법 제128조 제4항)


     5. 사업용계좌 신고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

             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1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2) 사업용계좌의 신고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휴업자가 재개업시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있으므로 신고하여야함  (휴 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정상

             사업자와 동일함)

          (3)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

             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로 신고하 

             여도 무방함

         (4)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

            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라 할지라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5)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의 주. 부목

            적과는 관계없으며, 4대보험, 사업과 관련된 전 기. 수도. 통신요금 등과 같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

            당하는 거래에 대한 자동체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6)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별

            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7)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

            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함

         (8)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

            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함

 

     6. 사업용계좌 사용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다만, 개 

           인적인 거래는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함

      (2)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른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3)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는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배제됨

      (4)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용계좌신고 (추가신고. 변경신고)서에 의해 사업용계좌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따라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됨

      (5)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

         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6)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계좌 신

         고 가능함.다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

         내역등을 관리할필요가 있음

      (7) 사업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님

     (8)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

         용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함

    (9) 수표 (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 어음. 신용카드 등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인

        출하고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10)  사업자 본인명의가 아닌 직원명의의 카드를 사업용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

        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명의의 카드대금은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

        한  것으로 인정됨

    (11)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12)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

        하지 않아도 가능함

   (13) 사업용계좌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거래시 실물거래와 같이 금융거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

         고  있는 제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

        용계좌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7 . 학원등 신용카드 의무발행자 주의사항

       학원등 신용카드 의무발행자는 수입금액이 사업용계좌로  현금 입금되었더라도  30만원 이상인 

      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함. 발행치 않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임.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 「법인세법」 제

       76조제1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복식장부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업종별

3억 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5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75백만 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전문직사업자
아래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