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임대주택

신선호세무사 2011. 10. 14. 17:19

 

비과세 임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05.1.5.이전부터 지자체

 

에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

택(기존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149㎡ 이하

동일 시도별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미

 

임대된 주택

149㎡ 이하

-

6억원 이하

-

매입 등으로 소유권을 취

 

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수도권 3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비수도권 1호 이상

3억원 이하

리츠․펀드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비과세 기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4조)

 

주택유형

합산배제 요건

기 숙 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가정보육시설

지자체에서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향후 5년 이상 운영)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시공자미분양주택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주택,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연구원용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7%를 적용

 

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

 

 

?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출처 : 국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