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임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
주거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05.1.5.이전부터 지자체
에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 택(기존임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
149㎡ 이하 |
동일 시도별 2호 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미
임대된 주택 |
149㎡ 이하 |
- |
6억원 이하 |
- |
매입 등으로 소유권을 취
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149㎡ 이하 |
수도권 3호 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비수도권 1호 이상 |
3억원 이하 | |||
리츠․펀드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6억원 이하 |
10년 이상 |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149㎡ 이하 |
비수도권 5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비과세 기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4조)
주택유형 |
합산배제 요건 |
기 숙 사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사원용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가정보육시설 |
지자체에서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향후 5년 이상 운영) |
미분양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
시공자미분양주택 |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주택,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 |
연구원용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7%를 적용
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
?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출처 : 국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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