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세무상 누가 유리한가?

신선호세무사 2011. 11. 18. 11:46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중 세무상 누가 유리한가?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볼수있는데, 최근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자본금이

몇 백만원인 주식회사설립도 가능하고  1인 주주  법인 설립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무상 어떤형태

의 사업이 유리한지 여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있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 신고기간,소득계산방법 등에 있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사업자가

세무상 더 유리한지  여부는  매출액 규모나 사업 형태에 있어 다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매 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상

차이를 살펴보면, 

 

 

(1)세율 (소득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유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소득에 따라 납부합니다.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소득이 같다면 세금의 액수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법인세와소득세는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인은 소득 2억 원까지는10%의세율이 적용되며, 2억 원을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200억 초과분은 2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개인은 소득 1천 2백만 원까지는 6%, 4천 6백만 원까지는 15%, 8천 8백만 원까지는 24%,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까지 35%의 세율이 1억 5천만원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위 세율을 놓고 보았을 때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10%의 세율이적용되므로 법인이 유리하게 된다. 적용세율만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사업계획, 기장능력, 투지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물론  법인과 개인 중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외에 장차 사업계획,  투자규모,  기장능력,  업종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역업은 대외 신인도 때문에  설사 규모가 작더라도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제조업 등과 같이 많은 종업원을 거르리는 업종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선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투자 위험을 분산하면서  외부자금을  얼마나 필

로 하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것이다.

 

(3)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법인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이나, 개인사업주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이 아니다.

-  법인사업자의 주주는 법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배당을 받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 

   득세를 납부한다(개인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은 합산신고)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게 되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  법인의  과점주주( 특수관계자와의 합계 주식지분이 51% 이상인자)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

   10억 이상인자 )

- 개인사업자도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에 준하는 성실신고 확인

   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 도소매업 : 20억,  제조.음식 숙박업 : 10억,  부동산 임대 및 병

   의원 등 : 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