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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선호세무사 2011. 9. 6. 11:20

          세금박사 9월호-특별기획]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안내와 유의해야 할 사항

8월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올해 소득세를 내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의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6월 3일을 기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2011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전문가에게 사전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련 유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그 의의
일정 기준금액 이상 수입이 있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 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수입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동안 자영업자(특히 전문직 및 현금수입 업종)의 소득탈루가 심하다고 본 정부는 이들 자영업자의 세무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0년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를 추진하다 그 대상을 전문직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준금액도 5억 원에서 7.5억 원(전문직 등)으로 상향시켜 ‘성실신고확인제’라는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정부기관의 세무조사권한을 민간인인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자에게 위탁하여 국가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나, 조세전문가가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며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윤리적 사명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일단 제도가 법률로 시행된 만큼 검증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정확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어업 등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확인주체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확인서 제출 시
사업자 지원책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 말 → 6월 말)

확인서 미제출 시
사업자 규제책

가산세 부과(산출세액의 5%),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확인내용

직전 3개년 재무제표 변동내역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명세서
건당 10만원 초과 거래 중 현금지출 비용명세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세서
차량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등 19개 항목과 특이사항 기술서 등

허위 및 부실확인
시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직무 규제

허위확인금액 5억 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 2년
허위확인금액 1억 원 이상 : 직무정지 3개월 ~ 1년 또는 500만 ~ 1,000만원의 과태료
허위확인금액 1억 원 미만 : 견책 ~ 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 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억 5천만 원 이상

 

☞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기준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 금액)

★ A의 음식업 매출이 13억 원이고, 임대업매출이 5억 원일 경우 성실신고대상여부 판정은?
우선 음식업(주업종)의 수입금액 13억 원 + 임대업(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5억 원 × 15억 원(주업종기준금액) / 7.5억 원(주업종 외 기준금액) = 23억 원이므로, 결국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판정됨.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이행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 경우 다음 연도(2011년분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전문가를 선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5월 말까지 결산하여 이를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세무검증을 하는 세무전문인이 성실검증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므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여부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세무전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세무검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세무전문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일반적 견해
성실신고확인제는 자영업자 소득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현금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세무전문가의 확인단계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중하위 사업자에 대한 소득률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도 확보하게 되어, 중위 매출수준의 자영업자로 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게 되었다.

다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그와 버금가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세무전문가가 검증수수료 대비(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징계의 책임부담이 지나치게 큼으로 인해 검증을 기피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