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신선호세무사 2016. 3. 10. 14:08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은 공동주택및 준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있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전용 85㎡이하 2가구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부터 최소 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된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면 15%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하 주택은 합산배제한다. 단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상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신고기한(9월 16~9월 3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하면된다.

 

양도소득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본인이 2년 거주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18~30%) 외에 보유기간별로 2%p~10%p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월세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는 2016년까지는 비과세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