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신선호세무사 2015. 3. 18. 17:35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미성년자>

  - 미성년자란 민법에서는 만19세 미만자를 말하지만 세법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신청할 때는19번째 생

    일이 지났으면 성인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세청 민원사유 처리규정>

    국세청의 민원은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하므로 반드시 본인 유무

    를 확인한다.본인이 신청할 수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분증

    을 제시해야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민원 신청 규정을 살펴보면 "민원사

    무 처리규정 제 19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 불가. 단,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이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할 서류  >

 

 1.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2.  사업 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차후 미성년자의 납세관리를 위해 납세

   관리인 설정신고서

 

 3.  기타 첨부서류는 일반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와 동일...임대차계약서 등

 

  별첨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1.3.31>
납세관리인 설정
변경
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납세관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변경전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설정(변경·해임)이유  
납세관리세목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 )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해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납세()
납세관리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납세자 인감증명서 1(설정·변경시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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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09911
92.12.28 승인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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