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신선호세무사 2015. 3. 19. 16:59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듯 상가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읍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원본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해당 지역별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임차보증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2.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여부 파악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본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확정일자 대상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보증금액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4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의거 보증금액 적용범위 한도액을 정하는 경우 경제적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보증금 이외에 차임도 포함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액 한도액=보증금액+ (월차임×100)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대상에 해당되면,

사업자 등록신청시 신청서란중  확정일자란에 체크하고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