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야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신선호세무사 2013. 11. 18. 09:55

 

부동산 취듣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거나,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1원도 틀리지 않고 모두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국세청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요구하는 경우 6.5억원까지는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 및 과거의 신고소득으로 입증하였는데 나머지 1.5억원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8억원의 20%(1.6억)와 2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적으므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등을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또한, 최근에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 뿐만 아니라 고액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이제는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