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미성년자>
- 미성년자란 민법에서는 만19세 미만자를 말하지만 세법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신청할 때는19번째 생
일이 지났으면 성인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세청 민원사유 처리규정>
국세청의 민원은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하므로 반드시 본인 유무
를 확인한다.본인이 신청할 수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분증
을 제시해야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민원 신청 규정을 살펴보면 "민원사
무 처리규정 제 19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 불가. 단,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이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할 서류 >
1.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2. 사업 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차후 미성년자의 납세관리를 위해 납세
관리인 설정신고서
3. 기타 첨부서류는 일반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와 동일...임대차계약서 등
별첨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1.3.31> | ||||||||||
납세관리인 | □ 설정 □ 변경 □ 해임 |
신고서 | 처리기간 | |||||||
즉시 | ||||||||||
납세자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주소(본점) | 전화번호 | |||||||||
납세관리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주소(본점) | 전화번호 | |||||||||
변경전납세관리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본점) | ||||||||||
설정(변경·해임)이유 | ||||||||||
납세관리세목 | □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부가가치세 □ 상속·증여세 □ ( 세) |
|||||||||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해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납세자 (인) 납세관리인 (인)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설정·변경시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 | 수수료 | |||||||||
없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됩니다. | ||||||||||
22226-09911민 92.12.28 승인 |
210㎜×297㎜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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