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식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2년 거주요건 삭제

신선호세무사 2011. 6. 15. 1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 공시되었던 5대 신도시중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의일부지역에만 적용되었던 2년 거주요건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서 삭제됨에 따라  모든 지역이 3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고가주택제외).

 

2011.6.8 이후 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잔금 청산이 2011.6.8이후 도래하는 양도건을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