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식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신선호세무사 2011. 4. 6. 17:4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법 제32조의 2)
1.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율

업종별

2012.12.31 까지

2013.01.01 부터

일반 업종

1.3%

1%

음식업∙숙박업*

2.6%

2%

⇒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음식업∙숙박업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만 해당됨.
2. 공제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700만원을 한도로 하고, 2013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축소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연장 (령 제62조 제1항, 제74조의5 제2항)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① 기존 공제율 : 음식업 3/103, 기타 2/102
② 음식업 우대공제 (2012년 말까지) :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2.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범위 조정 (령 74조 제2항 제9호, 제10호)
1. 간이과세 적용기준 합리화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동업 사업장 제외) 매출금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적용  

2. 간이과세 적용범위 축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시행시기 :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전환 (령 제29조 제1호 단서)
1.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2. 일부 과세전환
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전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한하여 과세)
②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다만,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 또는 사마귀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면세유지

▶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과세전환 (령 제29조 제5호 단서)
1.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용역
2. 일부 과세전환
①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과세전환
다만,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유지

▶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전환 (령 제30조)
1. 면세되는 교육용역
인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2. 일부 과세전환
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
② 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과세는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다만,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면세유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령 제83조 제1항)
1. 공제금액 : 건당 100원 → 건당 200원 조정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2.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2호의2)
1.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가산세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부과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1%를 가산세로 부과
③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에 따라 발행은 익월 10일까지 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도 익월 10일 내에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 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신설 (법 제22조 제6항)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사업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법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사업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절사금액 상향조정 (법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 절사하여 납세고지하는 금액을 10원 → 1,000원 미만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Tip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어 무자료거래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중과된다.

사업용계좌를 활용
복식부기의무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면 거래 입증을 하거나 비용내역관리가 편리해진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은 세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카드의 적극 활용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한다.

세무전문가를 통한 오류방지
최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탈루세액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동일사업 유형의 사업자 평균 및 해당지역 내에서의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출처: 월간 세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