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식

증여추정 배제기준

신선호세무사 2011. 5. 6. 13:31

증여추정 배제기준 (1999.1.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 원
4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2억5천만 원
5억 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 원
2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5천만 원
3억 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2011/04/12  조회수 : 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