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식

사업자, 2011년 이건 꼭 주의해야한다.

신선호세무사 2010. 12. 27. 09:47

사업자, 2011년 이건 꼭 주의해야 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도입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 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 및 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또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대비책 마련이 중요
주 40시간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주 40시간제 근무 적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0시간제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들을 잘 파악하여 미리 적절한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요즘은 주 5일제와 주 40시간제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어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보이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주 5일 근무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6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다. 또 주 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주간 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 44시간제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가령 평일에 교대로 근무를 쉬게 하거나 신규 채용을 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고려하여 급여테이블을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은 20인 미만 사업장이 2010년 12월 31일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라는 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