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식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 기준

신선호세무사 2010. 11. 16. 10:19

 

-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 -

지역․규모별 형평성, 기업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10.10.28(목)「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였음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선정기준) 국세기본법지난 3월부터 반영하여 공개․시행 중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운영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

(선정규모) 성실신고 담보위한 적정수준의 조사비율 유지 위해

법인:('09년) 0.75% 2,943개⇢ ('10년) 0.75% 3,091개를 선정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선정비율(%)

0.93

0.84

0.74

0.75

0.75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인원 증가를 감안하여 '07년도 수준인 2천명을 선정('09년 1.5천명)

중소기업지방소재 기업을 조사선정에서 우대하여 중소기업 보호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 축소 등 세정상 배려

(중소기업 선정비율 축소) 자금․기술․판로 등 모든 에서 경영애로를 겪으면서도 국민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

- 전체 신고법인의 98.8%를 점유하는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중소기업최근 5년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선정비율약 10% 축소

'05년~'09년 평균 선정건수 : 2,557개 ⇢ ('10년) 2,359개

* '05년 대비 신고법인 수 131.6%로 증가(309천개 ⇢ 407천개)

(장기계속 중소 성실기업 조사선정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서민 고용창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중소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제외

- 적용대상 : 20년(수도권의 경우 3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5백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사업자

*선정제외대상 : 장기간 사업 영위법인 17천개 중 약 11천개 예상

(개인은 39.6천명 중 24.9천명)

(중소기업 조사부담 완화)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지난해에 이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조사선정 제외하고

* , 유흥주점․사금융․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은 배제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도 조사선정 제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조사선정 우대

○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 등 세원규모는 적으나 경영애로․세원노출 등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선정비율 축소하여, 세무조사에 있어 수도권 기업과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

법인의 경우, 최근 3년에 비해 비수도권은 약 20% 축소

* 비수도권의 최근 3년간 평균 선정비율 0.68%(1,076개)

⇒ '10년 : 선정비율 0.55%(873개)

 

대기업세무검증을 통한 성실신고 체제확립하고, 불성실기업은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기업과 기업주의 투명성제고, 성실기업은 우대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 검증을 통한 기업경영투명성 검증을 대폭 강화

법인의 세부담은 적으나 기업주․일가족의 생활․소비수준 등 자산운용액에 비해 소득원천이 부족한 지 여부를 분석하여

- 업자금유출 개연성많은 관련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M&A 등 자본거래․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등을 검증

세무서 관리대상 법인은 세무서 단위로 선정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고

세무서 구분없이 지방국세청별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세원밀집 지역, 취약업종탈루개연성 많은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그동안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모범기업조사받은 사업연도 이후 5개 사업연도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단,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적용 배제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세정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신고 유도탈루여부를 검증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의적인 조세회피탈세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기업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국세행정위원회」, 그 밖에 각종 납세자단체귀중한 충고조언겸허하게 수렴하여 세무조사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