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세법 요약
아래 개정세법 요약분은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4)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상증영 §15)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ㅇ공제율:가업상속재산가액의4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에따라 60~100억원한도
? 10년이상 : 60억원 ? 15년이상 : 80억원 ? 20년이상 : 100억원
ㅇ 가업상속재산 범위
- 개인사업자 : 사업용자산
- 법인 : 주식
□ 사후관리
ㅇ 사업요건 :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것
ㅇ 고용요건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대상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이상 유지
|
□ 가업상속공제 확대
ㅇ 공제율 확대 : 100%
ㅇ 공제한도확대:100~500억원
? 10년이상 : 100억원 ? 15년이상 : 150억원 ? 20년이상 : 500억원
- (좌 동)
- 주식 (법인의 사업용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
□ 사후관리 보완
ㅇ (좌 동)
ㅇ 고용요건 : 모든 기업 대상
-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이상 유지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적용시기> ’12.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Ⅱ.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
(6)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개선(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ㅇ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추 가 >
|
ㅇ (좌 동)
ㅇ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지원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ㅇ 적용기한 : ‘11.12.31.까지 취득 |
ㅇ적용기한 : ‘14.12.31.(3년연장) |
※ 농어촌주택 : 읍․면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전용면적 116㎡이내
고향주택 : 인구 20만명이하 시지역(10년이상 거주)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전용면적 116㎡이내
<개정이유>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 유도
(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대한 증여세감면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 3년이상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증여세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농지, 초지, 5년이상 조림한 산림지
ㅇ적용기한: ‘11.12.31까지증여 |
ㅇ적용기한:‘14.12.31(3년연장) |
<개정이유>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종사 농가지원
(5) 영농상속공제 한도확대 및 대상 합리화(상증법 §18, 상증영 §16)
현 행 |
개 정 안 |
□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상속재
산 공제한도 : 2억원
□ 영농상속재산
ㅇ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농지 등*
* 농지, 초지, 5년이상 조림한 산림지, 어선, 어업권 |
□ 공제한도 확대 : 5억원
□ 영농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ㅇ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제한
* 거주지 소재 기준 ①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② 직선거리 20Km이내 |
<개정이유> 실제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종사 농가지원을 위해 공제한도를 확대하
되,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2.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법 §95)
현 행 |
개 정 안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연 3%, 최대 30%
ㅇ 1세대2주택 이상
ㅇ 비사업용 토지
ㅇ 미등기 양도자산
|
ㅇ < 삭 제 >
|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매입임대주택에대한 세제지원
요건완화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종부령 §3)
현 행 |
개 정 안 | |||||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ㅇ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ㅇ 주택규모 : 149㎡이하
ㅇ 임대기간 : 5년 이상
ㅇ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ㅇ 수도권 3호,지방 1호 → 1호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적용시기>
ㅇ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종부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소득령 §155, 종부영 §2의3)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ㅇ 요건 :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 거주주택 비과세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 신 설 > |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 1세대1주택 특례 : 9억원공제,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ㅇ요건 :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거주주
택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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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ㅇ (소득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종부세)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임대주택 가액기준
ㅇ 매입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
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가액기준 없음
ㅇ 건설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
가 6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
가 6억원 이하 |
□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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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통일시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
Ⅲ.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
(1)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3)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ㅇ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
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ㅇ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
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ㅇ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ㅇ (이중과세조정) 증여세 과세 후, 주식을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제외 |
<개정이유>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0의5)
현 행 |
개 정 안 |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
후관리
* 창업자금 증여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세율로 과세
◦ 내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이내 창업하고, 3년이내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할 것
◦ 1년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추 가 > |
◦ 3년 이내 미사용한 경우
- 미사용분에 대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개정이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3년이내 미사용한 경
우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
<적용시기> ’12.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Ⅳ. 조세체계 합리화 |
(4) 양도세 과세제도 보완
가.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가액 결정(소득법 §114)
현 행 |
개 정 안 |
□ 세무서장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ㅇ 대상 : 확정신고 무신고자
< 추 가 > |
ㅇ (좌 동)
ㅇ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포함 |
<개정이유>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 ‘12.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나.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소득영 §155)
현 행 |
개 정 안 |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 실수요 택 과세특례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ㅇ 실수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양도시기 : 제한 없음
|
ㅇ (좌 동)
ㅇ 양도시기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해소된 이후에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없음
<적용시기> ‘12.1.1.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
다.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소득법§88, 소득령§152)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ㅇ체비지(替費地)로충당되는경우
* “체비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토지(보류지를 포함) |
ㅇ 체비지 → 보류지(保留地)
* ‘보류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
※ 도시개발법 §34 |
<개정이유> 「도시개발법」규정에 따른 용어정리
<적용시기> ‘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라.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조특법 §32)
현 행 |
개 정 안 |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할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ㅇ 적용기한 : ’12.12.31. <추 가>
|
□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
ㅇ 법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 |
<개정이유>부동산등에대한양도세회피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사후관리규정마련
<적용시기> ‘12.1.1 이후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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