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식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을 3년으로 연장

신선호세무사 2012. 9. 24. 10:30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은 3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0일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그 개정안을 6월 29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9일 최초로 양도하는분 부터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아울러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 비과세 혜택 적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