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은 3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0일 발표하였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그 개정안을 6월 29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9일 최초로 양도하는분 부터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아울러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 비과세 혜택 적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0) | 2014.01.29 |
---|---|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변동 (0) | 2013.09.04 |
2012년 개정세법 요약 (0) | 2012.01.12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2년 거주요건 삭제 (0) | 2011.06.15 |
증여추정 배제기준 (0) | 201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