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식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신선호세무사 2014. 1. 29. 10:27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발급하면 가산세 낸다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소득세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는 발행대상을 확대하여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경우 2014.7.1부터 2015. 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직전연도 연간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다. 이 가산세는 의무화되는 시점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가산세 : 공급자에게만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 까지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가산세를 적용 받게 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 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의 미전송가산세를 적용받는다.

 

지연전송가산세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
미전송가산세의 경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12월 31일까지는0.3퍼센트를 적용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
종전의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2012.6.30까지만 적용되었고 2012.7.1부터는 전송기한이 단축되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는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감안한 전송마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발급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제 시기에 발행했더라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의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전송이 바로 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전송절차는 필요가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토록 의무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소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따른 발급세액공제가 그것이다. 발급세액공제는 건당 200원을 적용 받으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