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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신선호세무사 2015. 4. 23. 15:2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도 주된 사업장 1곳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를 “사업자단위과세”라 합니다.

※ 2010. 1. 1. 이후 전산시스템(ERP)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요건․승인규정 삭제)

 

1. “사업자단위과세”란?(법4 ③)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 등록(법5 ②, ③)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지점․분사무소 선택 불가능)

  

○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등록방식)

     

○ 사업자단위과세 절차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일부 사업장만 신청 불가)

․ 신규사업자 :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단위과세 등록(2개 이상의 사업장을 동시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기존사업자 :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

- 주세법 적용대상 면허사업자(제조장별 반출과세) → 본청 소비세과 문의 처리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 함.(2011. 1. 1.이후 최초로 포기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 5년 이후 포기 규정 삭제)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관련된 사항

○ 계속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자동 직권말소 됨

- 종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부표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승인통지서에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4자리 숫자로 부여되어 교부됨

  

○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과세자료 처리 : 주사업장에서 처리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분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원천세 신고 :(소득세법 제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 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거소지

-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체류지

- 법 인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의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이나 본점일괄납부 승인,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주민세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순수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면세 겸업자는 가능함

  

○ 확정일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이 종된 사업장의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확정일자 부여

  

○ 종된 사업장 관련 민원증명

-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 및 휴․폐업에 대하여는 전산 발급함

- 기타 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력에 대하여는 종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원”으로 증명발급

  

○ 경과조치 

- 기존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2010. 1. 1.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관련예규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여부(부가-371, 2012.04.04)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재화공급에 대한 신고방법(법규부가2012-158, 2012.05.2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세액공제(전자세원-381,10.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 둘 이상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방법(기획재정부-409, 2010.06.23)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대상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여부는 모든 사업장을 통산하여 판정함.

일반과세사업장과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5항에 따른 업종의 간이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부가가치세과-170, 2010.02.0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ㆍ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별지 제17호의3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