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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참고사항

신선호세무사 2013. 5. 6. 10:58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참고사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거나 합산신고한자는 제외) 
 

1. 종합소득세 세율 (2012년 귀속 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11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5%

15%

4,600~8,800만원

24%

24%

8,800만원 초과

35%

35%

3억 원 초과

-

38%

 

2.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소법 25 ①)
3주택 이상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된다.(2013.12.31까지 한시 적용)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법 34 ③)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은 3년이고, 지정기부금: 5년 이다.

 

4.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소법 160의5 ④)
모든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으로 통일되었다.

 

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소령 9 ①, 별표 1)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액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6.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소득령 §42의2)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6.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중소ㆍ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요건(중소기업 기준) : (부설연구소) 5인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인 이상

 

7.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법인령 §41, 소득령 §8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받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

 

8.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소득령 §133)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 광업·도소매업 등: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5억원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5억원으로 일원화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업,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평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등(부가령 §74①7)

 

9.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소득령 §155, 종부영 §2의3)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인정 양도세 비과세 적용 ㅇ 요건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 거주주택 비과세 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방안

1.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빠뜨리지 않는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2. 감가상각을 적절히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충담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충당금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3.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4년 또는 7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4. 감면 등의 규정을 잘 활용하자
.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5.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본래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6. 세법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놓치지 않아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이용하자.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 총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사업이 부진한 경우,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액에 의한 신고납부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계액에 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8.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