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서면, 전화 718-1089)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신선호세무사 2013. 1. 10. 16:45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상속세,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전 부터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각종 공제액 및 합산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증여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언젠가 세상을 하직할 때 내야 할 상속세를 미리미리 증여세로 납부한다면 내야 할 세금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상

속세,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는  요령을 살펴보자

 

10년 단위로 증여하자
- 배우자 공제액은 6억원이다.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공제액은 3천만(미성년자에게 증여시는 일천오백만원)이다.

증여공제는 평생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다시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단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 3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공제액은 1500만원이다.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증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하자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는 평가시점의 시가에 의거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시가를 결정하기가 쉬운 것이 아

니기때문에 세법에서는 평가 방법을 두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시가액 순서를 적용

하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예를 보면 아파트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시 거의 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똑 같은 위치, 똑 같은 평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가액으로 시가를 결정하게 된다.

 

증여된 재산이 나중에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일찍 증여할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자산의 종류에 따른 증여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이 적은 예금은 언제 증여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

 

주식은 주가가 내릴 때 증여하자

상장 주식이나 코스탁 등록 주식등은 주가가 내릴 때 증여하자.
증여 시점에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 급락기에 저평가된 우량주나 펀드 등을 증여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주의할 점이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두 달, 즉 총 넉 달의 종가 평균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 후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면 되레 증여세액이 커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다. 증여일로부터 석 달까지는 언제든 재산 반환이 가능하다. 다만 현금 증여의 경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주주 비상장 주식등은 가급적 가업상속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조세특례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면 가업상속이 유리하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가업상속 공제액이 시가의 70%에 해당되므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종자돈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자

자녀에게 미리 종자돈을 증여하여 스스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차후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밝힐수 있도록하자. 재벌들도 대부분 2세들에게 미리 종자돈은 증여한다.

미성년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샀을 때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의 입증을 요구한다.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른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자료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춰둬야 향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대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고 한다. 해당 재산이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이 아닌데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산을 이미 양도·수도한 상태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이전을 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를 위해 제3자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과세미달인 경우에도 상속세,증여세를 신고 하자.

상속세는 배우자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

칙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가액이 차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가에 의거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