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다음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부터 적용된다. 즉,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 금액신고 시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1.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적용)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5. 검증 항목 구체적으로는 탈세를 위한 매출 누락이나 증빙자료가없는 가공경비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업무 와 무관하게 가족∙친인척에게 이유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 또는 개인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 로 처리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 성실신고 확인내용 > 여부검토, 접대비∙차량유지비∙복리후생비 등에 개인적 경비가 있는지 검토 등)
6.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
7. 성실신고확인서 미체출 시 제재 |
'세무상담(서면, 전화 718-1089)' 카테고리의 다른 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0) | 2013.09.17 |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0) | 2013.06.05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참고사항 (0) | 2013.05.06 |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0) | 2013.01.10 |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0) | 2012.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