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입증서류(예시)
① 지장물 및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 사본(수용된 농지의 경우)
② 자경에 따른 거주주택현황(농기구, 농기계 창고 등 보유여부 입증관련서류, 사진 등)
③ 농지위원의 자경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④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 많을수록 좋음
⑤ 농지세과세(미달, 비과세포함)증명서
⑥ 농지이용상황(농자재 구입 증빙, 경작물 판매입증서류 등을 입증)관련서류
⑦ 농지개량조합비 납부여부, 납부자(고지서 수령인등)
⑧ 자경토지의 이용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자의 농지원부 등(최초 작성일이 중요함)
⑨ 자경하고 있는 상황을 찍은 사진(일자 표시가 필요함)
⑩ 상기외 기타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농협 조합원증)
* 농지를 소유자 외 대리경작(부모, 배우자)은 8년자경 및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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