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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전략

신선호세무사 2009. 8. 24. 10:10

 

1.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할 때 사망일 당시의 재산가액을 토대로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절세전략은 사망일 당시, 사망자의 재산액이 얼마정도인가의 예측에 따라서 수립되어야 한다.


2. 상속세 절세, 장기 계획은 필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재산을 축소할 수 있다면 상속세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상속재산을 줄여 결국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을 두고 있다.

그 하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는지 상관없이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상속인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해 상속재산을 줄인다하더라도 재산증여 후 10년 이내에만 상속이 개시되면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따라서 사전 증여로 인한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또 하나의 규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가액 또는 예금 인출가액, 채무부담가액 중 2억원 이상(또는 5억원 이상)자금의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의 처분 혹은 예금 인출 및 채무의 신규부담을 통한 상속재산의 현금화 및 이를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줄이려는 행위가 보통 상속개시일에 임박해 집중되기 때문이다.

 

3.상속세, 20년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위의 세법상의 규정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약 70세 전후인 점에 따라 결국 상속세 절세전략 수립은 늦어도 상속개시 20년 전인 5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50대부터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 축적한 기본재산을 본격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상속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50대에 접어들면 앞으로 본인의 기본재산이 20년 후에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상속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돌입하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20년 동안 사전증여 등의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