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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하여야만 하나?

신선호세무사 2009. 9. 17. 13:41

 

 상속세신고하야만 하나?

 

1.상속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사람이 살다보면 질병으로 고생고생 하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상속은 갑자기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이 상속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에 대한 걱정과 고민 상담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상속재산이 많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1채 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속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미 돌아가신분은 어쩔 수 없고 남아 있는 가족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년전에 한분이 상담을 오셨다. 부모님이 8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했더니 주택1채(공시가액으로 4억상당)만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참고로 상속세는 부모님 두분이 살아계시다가 그 중에 한분이 돌아가시면 상속공제액이 최소 10억이므로 상속세가 없다.  또한, 한분만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이 경우도 최소 상속공제액이 5억이므로 상속세는 없다. 이분은 상담에 의거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차후 절세를 위해 좋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10억이 안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속세로 인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 상속받은 주택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담인은 상속주택을 팔려고 한다. 상담인 본인도 주택이 있어서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다. 상담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팔려고 했더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선친사망일)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실제 시가는 6억 5천정도 된다고 하니 약 1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한쪽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상속세는 없을수 있었다. 상담인은, “신고하면 좋았을 것을...”  때늦게 후회했다. 이 분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경우지만 제대로  자문을 받지 못한 사례에 해당된다.  세무 전문가(세무사)에게 상담하려면 상황을 솔직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분이 상속세 신고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세법상 상속자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란 말 그대로 시장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상증세법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인정해준다.  또한, 감정가액도  없고 저당 및 근저당이나 임대사실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인정한다.  정리하면 아래의 순서이다.

 

1. 시가(매매사례가액)

2. 감정가액

3. 기준시가

 

 

 3.재무설계를 위해 절세를 하려면?

 

위 사례는 시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하지도 않았다. 상담자의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주택이므로  조만간 상속주택을 양도하려고 했으면 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일반주택은 평수나 대지지분이 다르고 건물구조와 내용연수가 달라 동일 물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받아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기만 했어도 감정수수료 신고수수료를 제외해도 대략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다른 불이익은 없을까?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어가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10%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한 사람보다 10%의 세금을 더내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는 정부 부과 과세이므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미래의 절세를 고려한다면 상속세신고를 하는 것이야 말로 절세의 기본이다.

 

재무설계를 위해 절세를 하려면 지금 당장의 세금보다 미래의 상황에 따라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려는 사고가 요구된다.  그리고 의심스럽거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등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