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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신선호세무사 2009. 8. 6. 10:22

 

 

세무조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젠 2008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가 종료되었다.  세제상 상반기에  각종 신고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신고업무들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사업자들의  각종 세무신고가 적정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조사대상자를 확정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된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세무조사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은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즉, 세무조사는 법률상의 문제와 실질경제 즉 시장의 차이는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법률의 잣대로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는 법률상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내부와 외부의 고발자들로 부터도 사업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세무조사 사전대비와 대처
일단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대부분 조사한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며, 수시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신고성실도 측정요소에는 국세청의 사전안내항목이 포함되며 탈루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미리 알려주는데 주요 내용은 가공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동종업종 비교, 최근 호황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에 가미된다.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자
-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등에 해당될 때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안내항목을 요주의 하여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신고기한 경과후 불성실 항목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는 다면 즉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