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서면, 전화 718-1089)

상속세 이야기

신선호세무사 2009. 5. 19. 14:04

 상속세 (신고 - 정부 결정)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형제들과 잡음이 많았던 화수분씨.

몇 달동안 형제들과 중논을 거듭하여 재산 분배를 마무리하고,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하려고 한다. 재산 분배시 많은 도움을 주

었던 세무사에게 관련 서류를 들고찾아가 상담중이다.화수분씨는 재산의 상속과 함께 서류정리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모든 일이 끝날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사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

부하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준다.

 

상속세 관련 증빙서류 보관해야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

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 자료, 금융재산 조회 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

으로 변제할 수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서 또는 상속

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

나 부채를 상환할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

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

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춰 볼때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출처: 비즈앤 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