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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수감요령

신선호세무사 2009. 1. 8. 21:00

     

  사업자는 사업을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특별한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늘상 일어나는 사건이며, 언론  보도에서도 늘 접하고있는 일들이다.

 

  세무조사는 보통 4~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와  불시에 실시하는 수시 조사가 있다. 

  정기조사는  세무 조사 착수전 보통 1주일전에  세무조사통지서를 보낸다.그러나 수시조사는 대개  

  의 경우  탈세사실이 확 인되거나  자료상등의 조사와 같이 구체적  혐의가 있어 실시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없이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는 요령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1. 정기조사

  사전에 세무조사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조사사업연도,조사관 성명, 조사 기간을 알 수 있으므 

  미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 한다. 이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가능한 경우는

  시정 하여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정이 불가능한 것들은 문제만 파악한 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잘 못하면  꼬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기 조사는 통합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원천세,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등 전 분야를 확인하고, 미결 과세자료가 있는경우

  조사과에서 인수하여 일괄 처리하게 된다.

 

    (1) 미리 준비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관계서류, 소득세 신고서류(법인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각종 증빙서철

     - 조사관의 이해를 돕기위한  회사 조직도, 회사 현황 등

 

     (2)조사단계 대처요령

      - 어떤 현안에 대하여 질문시 친절히 설명하고 모호한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사후 소명한다.

         조사관과 회사입장이 상이한 경우 가급적 반박하지 말고, 검토후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관계 규정  등을 찿아보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조력을 받아 이해를 시킨다. 이 경우 조사관의

         지적사항이 잘 못되어있는 경우 관계규정 또는 예규를  제출하되 상대방이 기분나쁘지 않도

         록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 지적사항이 많은 경우 가급적 쉬운 부분부터 소명하고 어려운 사항은 천천히 소명한다.    

   

      - 실무자들이 직접 조사를 수감하고 가급적 회사 간부들은 조사 착수하는 날 과 끝나는 날에만

         조사관과  대면하고 인사한다. 관리자 들은 실무자들로부터 조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매일 보고

         를 받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회사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사자체적으로 수감하고, 실무자가 경험이 적거나  재정상태가 양호

         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수감하는게 좋다.

 

 

    2. 수시조사

      수시조사는 보통 심층조사( 특별조사), 자료상조사들로  사전 예고없이 관계서류를 예치하고 범칙

      조사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착수후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

      하여  유의  하여야 한다.

 

     (1) 파악하여야 할 사항

       - 무슨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 지 여부(탈세제보,자료상,사정기관 인지 등)

       - 예치당한 서류

       - 조사관의 소속, 성명과 조사관들의 직속 상관 성명 및 직책(경황이 없겠지만 장부  예치에 참여

         한 조사관 등은 출장증을  요구해서 사본을 해두는 것이 좋음)

 

      (2) 대처요령

        - 예치 당한 서류중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서류는 예치가 끝난뒤 사정을 설명한 뒤 반환요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본을 징취한 후 원본을 반환해준다( 예금 통장 등)

        -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즉시 소명한다.

        - 조사기관에서  매일 실무자는 부르지 않더라도 가급적 매일 사무실에 찿아가 인사한후  진행

          경과를참고한다.

        - 포탈세액이 특가법상의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금추징과 병행해서 검찰등에 고발되므로  추징

           예상세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고,실무자 및  관리자가  모두 회사 현안업무중 제1

           순위로 생각하고 조사를 수감하여야 한다. 잘못하면 조세와 벌과금을 감당할 수 없어 회사를

           정리해야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읍니다.

        - 가급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