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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신선호세무사 2009. 5. 14. 10:10

  조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간내 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으며, 산출된 세금이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함께있는 자는 신고기간에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빠뜨리기 쉬운 사례

2008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2008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음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함

근로소득자가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음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