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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알아두어야할 세무상식

신선호세무사 2009. 4. 7. 15:03

사업자는 적어도 절세를 하거나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위해서는 세법상 모든 지식을 알수는 없어도 최소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꼭지켜야한다.

 

1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한다.
식당에 가면 급하게 나가느라고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법인은 최고 8,250원을 개인은 최고 11,550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
영수증을 꼬박 꼬박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2)모든 거래는 가능한 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의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어차피 매입세액은 환급 받는다.

3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러한 증빙서류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증빙의 수취 기준금액은 2009년부터 일반비용은 3만원 초과, 접대비는 1만원 초과이다. 다만, 경조사비는 20만원 기준이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법적 증빙서류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혹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명세를 기록하되 고액으로 지출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둔다.


3)간이과세자인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적증빙서류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적증빙서류를 받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4)자료상과 허위의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불명으로 인한 손해를 초래할 수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 하면 안된다. 부가세를 아끼려고 부가율을 낮게 하고, 이를 위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것도 큰 금액이지만 세무조사를 받아 엄청난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Tip> 거래상대방의 과세 유형 또는 휴·폐업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배너를 클릭해 화면을 연 다음 이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5)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꼭 개설.신고해야 한다.
사업에 관련된 수입이나 지출은 사업용계좌로 거래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