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신선호세무사 2010. 11. 11. 10:27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분들은  전년도나부세액에 1/2을 고지서에 의거

  납부해야하고,

 

- 전년도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분들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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