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신선호세무사 2010. 5. 19. 13:40

 

 

   5월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이있는자, 다만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료되는 자는 제외.

   - 2009년 귀속  근로소득자중 이중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자.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았거나, 2건 이상 양도소득이 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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