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이있는자, 다만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료되는 자는 제외.
- 2009년 귀속 근로소득자중 이중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자.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았거나, 2건 이상 양도소득이 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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