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서면, 전화 718-1089)

증여세,양도소득세,상속세는 서로 관련이있다?

신선호세무사 2010. 8. 18. 12:20

 

증여세,양도소득세,상속세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알지 못한다. 그러나 증여받은 물건이양도될 때나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 질 때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감해 지는 경우도 있고, 잘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된다. 증여,상속,양도소득세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증여받고 5년 보유 전후로 양도소득세 달라져…
A는 결혼하였고 현재 무주택자이다. 만약 A씨가  집을  아버지로 부터 증여 받는다고 하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후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A씨를  증여받은 집을 증여 받은 후 5년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증여 받은 후 5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A씨가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종전에 아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아버지는 7년전 성남아파트를 2억에 분양 받았고 증여시점의 시세는 7억이며, 아들이 양도하는 시점의 양도가액은 10억이라 가정해 보자

먼저 아들의 증여세는 7억에 대해서 1.5억여원이고 다시 아들이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는 (10-7)*일반세율=0.9억정도 합하여 2.4억여원이 된다. 반면 취득가액을 아버지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게 되면 양도세는 (10억-2억-1.5억)*일반세율= 2.13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여 3.16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시 주의해야 할 점
한편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를 하게되면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이 단순증여만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절세의 일환으로 부담부 증여를 택하게 된다. 즉 전세나 융자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그 부담부분은 양도세가, 순수증여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어 높은 한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증여받는 사람을 단지 한사람으로 하지 않고 며느리나, 사위, 손자 등으로 분산하여 증여하게 되면 더욱 절세가 된다. 이러한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이 뒤따라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수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피속인(증여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상속인들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하고 증여세액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0년 전부터 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이 양도될 때 취득가액은?

증여시 주의할 점에서 취득가액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세대1주택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고가주택이나 일반건물 등을d  도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럴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결논부터 말

씀드리면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시 결정가액이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게 되

는데 문제는 "시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세법상 시가란 불특정다수인들간에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나 실무상으로는 참어렵다고 할 수있읍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등 여러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증여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시 결정가액에 의하게 되는

데, 그렇다면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미달인 경우는 가급적 높은가액으로  증여나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젤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부자들은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해 어떻게든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증여와 상속이 있는데, 증여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고 상속이란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다. 이 두 방법중 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택합니다. 생전에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까지 왜 그런 방법을 택할까요? 그 이유는 절세와도 관련이 있지만 사후에 후손들간에 재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재산앞에선 부모와 자식,형제간에도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잘 못하다간 재산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읍니다. 이와같은 불행한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생전에 증여형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