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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 세대분리는 기본

신선호세무사 2010. 4. 26. 10:21

 

자녀들은 설사 결혼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종합소득이 있거나 30세가 넘으면  세법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가  사실상 세대분리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있고 각 각

주택을  한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어느 한 분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기도 수원의 직장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며 살다가 구입까지 하게된 000는씨(현재 32살). 작년 3월에 울산 본사로 갑자기 발령이 나면서 이쪽으로 이사오는 직원에게 바로 양도하였고,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알고 있었다. 아니 그런데 얼마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상당히 당황한 000씨 어떻게 된것일까?

주택 중 어느 하나 양도에 앞서 주민등록 분리해 놔야
000씨는 부모님의 의료보험 혜택 등을 이유로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 앞으로 옮겨 놓았던 탓에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 억울한 화수분씨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세무사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것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세법에선 주민등록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선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많은 절세법 중 주민등록 분리는 기본 중에 기본!
이처럼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 앞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에 앞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 등의 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으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주택의 양도 전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못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 받게 될 경우,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