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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제공하고 융자를 받으면?

신선호세무사 2012. 2. 2. 11:33

 

  상속재산,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으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월말부터 6개월 이내에,증여세는 증여일( 등기접수일 )의 월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세나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신고하여야하나 시가는 대부분이 불명확 하므로 실무상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개별공시가액 등으로 신고.납부한다.아파트의 경우는 동일 단지 동일 평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수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는 동일한  형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공시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상속세.증여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했지만 세금이 추징된다?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정부결정 세목이므로 납세자는

납세의무 협력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성 결정은 세무 당국의 몫이다.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이에대한 적정신고유무를 결정해서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미달 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한 경우에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전후 3개월 이내 )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그러나 6개월(증여는 3개월)내에 은행 거래로 인하여 감정가격이 노출된 경우

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 등으로 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3개월)내는 가급적 매매나 담보제공을 피해야

그러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세는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개별주택공시가액과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시가와 개별주택공시가액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단독택은 시가의 약 60% 정도가

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토지의 공시지가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세자들도 경험 했겠지만  

주택의 토지공시가액이 오히려 주택과 토지를 합해서 결정한 개별주택공시가액보다 높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때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공시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한다.

 

세무상 대책은?

- 가급적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신기한내(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에서는 매매나

  담보 제공하고 융자를 받지 말고,

 

  - 신고 기한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종 상속공제나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세액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납부할 세액이 많아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때에는 연부연납이나 분납으로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