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한마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선호세무사 2011. 5. 17. 20:01

 

 

5월은 초록이  짓어가는 계절로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지요. 각종 축제와 기념일도 많고요.

하지만 세무사들한테는 무척 바뿐 달(月)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직전년도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매월 기장을 해왔다고 봐야지요.  아무튼 5월은 종합소득

세를 신고하는 달로 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자 (부동산 임대소득포함)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자

- 근로소득과 배당. 이자, 연금소득이 있는자 (다만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자제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각종 가산세를 물게되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읍니다.  5월은

각종 축제, 결혼식,기념일 등으로 바뿌지만 꼭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