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사건(심사.심판등)

조심 2010 서-0304(2010. 11. 3)

신선호세무사 2010. 12. 6. 12:5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0서0304(2010.11.03)

[전심번호]

 

      [제목]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요 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39,610,650원과 2008년 제1기분 23,376,02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주)제이○○○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2007년 제2기분 746,650,000원과 2008년 제1기분 143,420,000원)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7.31. 설립되어 근로인력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제이○○○(2007.9.18.~2008.2.29.기간 중 ○○광역시 ○○구 ○○동 100에서 택배업, 물류상하차 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제○○○’라 한다)및 동 법인의 대표자인 이○○(개인사업자, 상호 : 제이○○○○○)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972,214천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746,6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39,610,650원과 2008년 제1기분 23,37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택배산업에 진출하고자 2007.8.1. ○○택배(주)와 △△터미널에 집하된 택배물류의 분류 및 상․하차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터미널용역계약’(○○터미널용역계약은 2007.11.1. 체결)을 체결하였고, 제○○○의 실무임원이라 주장하는 최○○이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하도급을 추진하였으나, 택배물류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담보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합의되지 아니하여 2007년 11월 중순경 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2007년 9월~2008년 2월)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제○○○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최○○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이 날인된 결제용 예금계좌 사본 등의 제반 서류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최○○이 법인의 주요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그를 제○○○의 직원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나 그의 소속 직원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으며, 제○○○가 하도급용역을 원만히 이행하여 그 용역계약에 따라 매주 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8년 6월 제○○○가 하도급 임금을 체불한 문제 때문에 ○○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당시 고발한 근로자들이 제○○○의 직원이므로 청구법인은 모든 면에서 제○○○가 정상사업자이고 이 건 거래가 정상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 시 최○○을 제○○○의 임원으로 알고 법인 인감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뒤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택배 하역 업무를 개시한 시점(2007.8.1.)이 제○○○가 법인사업자등록(2007.9.18.)을 하기 이전이며 법인설립 전에는 제○○○의 대표이사인 이○○의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의 전말서에 의하면 본인의 친형인 이○○및 최○○이 서로 공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인 바, 택배 업무를 개시한 시점에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법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 주장하면서 제시한 용역계약서의 BOX당 도급단가에 터미널 운영일지에 의거 확인되는 물동량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불일치하고, 용역비 산출의 근거를 입증할만한 투입인원 출근대장, 노무자별 일당산정액 등 관련한 증빙서류를 수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이는 계약서를 정상적인 계약서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택배업을 영위하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제○○○ 및 동 법인의 대표자 이○○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가 972,214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택배(주)가 운영하는 안○․옥○ 터미널에게 택배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련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택배(주)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 분으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는 하였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가액(천원)

비고

2007년 제2기

제○○○한양(개인)

82,144

추가적출과세

○○○

746,650

당초 ○○세무서장 통보

2008년 제1기

○○○

143,420

추가적출과세

합계

 

972,214

 

 

 

〈표2〉전체거래구조

매입 매출

○○○

이○○

……▶

청구법인

……▶

○○택배(주)

972,214천원 869,514천원

 

 

(나) 청구법인은 근로인력 파견업을 영위하는 장기계속사업자로서 1,200여명정도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 대기업, 방송국, 금융기관 등 90여개 업체에 모니터링, 시설관리업무 등을 하는 근로인력을 파견․공급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형태로 운영하였을 뿐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원을 수급(용역하청계약)한 적은 없었으나, 택배사업이라는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택배(주)와 안○․옥○터미널의 택배물품 상․하차, 입출고, 중계 분류 등의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험미숙으로 인하여 손실만 입고 진출을 포기한 상황이다.

 

(다)쟁점세금계산서 중 2007년 9월에 교부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82,144천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은 ‘제○○○스텝스한양’이라는 상호로 2007.7.1.~2007.9.30. 기간 동안 ○○광역시 ○○구 ○○동 100에서 개인사업으로 서비스/택배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는 2007.9.18.~2008.2.29. 기간 중 동일한 장소에서 이○○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였다.

 

 

 

(2)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세무서장이 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 2008.2.29.폐업하여 2008년 9월 조사 당시 사업자등록한 장소인 ○○광역시 ○○구 ○○동 100에는 사업장이 없었고, 2007년 제2기에 1,168,141천원의 매출과 43,421천원의 매입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12,472천원을 체납한 상태에 있으며,

 

2) 쟁점세금계산서(당초 ○○세무서장은 2007년 제2기 중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746,650천원의 세금계산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는 청구법인의 물류사업본부 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던 최○○이 제안하여 제○○○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를 공급자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교부한 것이고 이○○과 최○○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1) 제○○○의 대표이사 이○○의 전말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제○○○의 실제 운영자인 이○○(대표이사 이○○의 형)과 청구법인의 물류사업본부장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던 최○○의 공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2) ○○택배(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용역계약서, 터미널운영일지 등의 증빙에 의거 확인된 물동량으로 공급가액 산출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이상이 없었으나, 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972,241천원)이 원도급업체인 ○○택배(주)에 대한 매출금액(869,514천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② 실지거래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상 약정된 박스당 공급단가(〈펴3〉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였다)에 터미널운영일지상 물동량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없고, ③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명내용(실제 용역비는 계약서와 달리 투입인원 및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산한 일당 산출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입증한 만한 투입인원 출근대장, 노무자별 일당 산출액 등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택배(주)에게 공급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택배(주)에게 공급한 터미널 용역은 제○○○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최○○(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제 행위자로 확인됨)이 각자가 책임과 계산 하에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3〉청구법인의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상 박스당 공급단가

 

구분

2007년 9월

2007년 10월

2007년 11월

2007년 12월

원도급

155원

149원

153원

151원

하도급

154원

148원

157원

157원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택배(주)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안○터미널․옥○터미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택배(주)가 운영하고 있는 ○○○도 ○○시 ○○리 68-3 소재 ○○터미널 화물의 상․하차 및 분류, 중계 등의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청구법인과 ○○택배(주)의 도급계약서

구분

일자

계약기간

용역비지급기준

산정기준

단가

터미널 계약서

2007.8.1.

2007.8.1.~

2009.3.31.

○○택배(주) 신정보시스템의 터미널운영 일지 상 출고 박스 수량

월별 물동량에 따라 차등 600,000박스이하 @155원부터 1,400,000박스~1,500,000박스 @137월까지 10단계

터미널 계약서

2007.10.22.

2007.8.1.~

2009.3.31.

월별 차등 적용

박스당 @153원을 기본으로

3~8월, 9~12월로 나누어 적용

 

(나) 청구법인과 제○○○의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위 (가)와 같이 ○○택배(주)가 발주한 ‘안○ 및 옥○터미널 화물의 상․하차 및 분류․중계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청구법인과 수급사업자인 제○○○가 인력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2007.9.1. 체결하였는데, ① 용역비는 터미널 입고수량을 기준으로 처리물량에 박스 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되, 단가는 안○터미널은 154원(2007년 9월), 148원(2007년 10월), 157원(2007년 11월 이후), 옥○터미널은 152원(2007.11.1. 이후)으로 정하였고, ② 계약당시 수령하였다는 제○○○가 2007.11.28. 발급받은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2007.12.10. 발행된 법인등기부등본, 2007.9.20.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2007.10.1. 개설된 법인예금계좌사본(대전 법동우체국 312785-01-0018**)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는 위 계약서상 계약일자(2007.9.1.) 이후 발행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2007.9.12.자 ○○택배(주)의 안○ 및 옥○터미널 현장작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서(동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 의하면, 용역비는 매주 단위로 터미널 물동량과 대비한 사용인원수를 기준(제3조, 제4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나)에 적시한 계약서 3조 제1항 나목에서 약정한 제○○○의 책임, 변상금과 벌과금 등의 내용에 빠져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제○○○와 합의한 이후인 2007년 11월에야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날짜는 소급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쟁점세금계산서(31매) 및 입금확인증(36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1,069,436,673원을 ○○○○의 법인명의 예금계좌〔(30회는 위 (나)에서 적시한 우체국 예금계좌, 최종 3회는 하나은행 예금계좌 646-910013-496**)〕 및 이○○의 개인명의 예금계좌(2007년 9월 발행된 이○○ 명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30,358,400원을 3회에 걸쳐 농협 예금계좌 453063561470**)로 이체하였다.

 

(마) 제○○○의 대표이사인 이○○(실무자 최○○도 날인함)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윤○○의 입회하에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08.6.5.자 각서에 의하면, 이○○은 청구법인과 ○○택배(주) 안성․옥천터미널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 중 용역비를 모두 수취하였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진정사건(김○○외 15명, 강○○외 16명이 각각 제기)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각서의 작성시점인 2008.6.5.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제○○○의 ○○은행 예금계좌(645-910013-496**)로 3회에 거쳐 74,899,498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노동청은 위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제○○○의 명의사 대표자인 이○○과 실제 대표자로 조사된 이○○을 각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검찰청에 송치(사건번호 :2008년 형제46129호)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피해자(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대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2008.10.23.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택배(주)의 터미널 운영일지, 제○○○의 용역비 청구내역서 및 조세심판관회의(2010.5.28.)에서 청구법인이 진술한 내용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용역비를 위 (나)에서 적시한 바 있는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택배물량 박스 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터미널 운영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투입인원에 일당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을 나타난다.

 

(4) 이상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역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 인바,

 

(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제○○○가 발행한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746,65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143,42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택배(주)와 체결한 계약을 통하여 택배업계에 처음 진출한 청구법인이 위 법인이 운영하는 터미널의 택배관련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것으로 동 용역을 제○○○에 하도급한 사실이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나타나고, 위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제○○○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용역대가 산정방식이 위 계약에서 약정한 방법과 상이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택배업에 처음 진출한 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포기한 정황 등에 의하여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실제공급자가 최○○이라 하더라도 그가 당초 제○○○의 실제 운영자인 이○○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제○○○가 하도급받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사건에서 대표이사인 이○○과 함께 최○○이 실무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모두 수령하여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제○○○의 대표이사 이○○ 개인으로부터 수취한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82,144,000원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하도급계약을 제○○○와 체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이○○ 개인 명의로 수취한 점과 이○○과 별도로 계약한 내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제○○○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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