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 - 지역․규모별 형평성, 기업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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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10.10.28(목)「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
○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
○ 법인 : ('09년) 0.75% 2,943개 ⇢ ('10년) 0.75% 3,091개를 선정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선정비율(%) |
0.93 |
0.84 |
0.74 |
0.75 |
0.75 |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인원 증가를 감안하여 '07년도 수준인 2천명을 선정('09년 1.5천명)
◈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을 조사선정에서 우대하여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 |
○ (중소기업 선정비율 축소) 자금․기술․판로 등 모든 면에서 경영애로를 겪으면서도 국민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
- 전체 신고법인의 98.8%를 점유하는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최근 5년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선정비율을 약 10% 축소
⇒ '05년~'09년 평균 선정건수 : 2,557개 ⇢ ('10년) 2,359개
* '05년 대비 신고법인 수 131.6%로 증가(309천개 ⇢ 407천개)
○ (장기계속 중소 성실기업 조사선정 제외)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고용창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중소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제외
- 적용대상 : 20년(수도권의 경우 3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5백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사업자
* 선정 제외대상 : 장기간 사업 영위법인 17천개 중 약 11천개 예상
(개인은 39.6천명 중 24.9천명)
○ (중소기업 조사부담 완화)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지난해에 이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조사선정 제외하고
* 단, 유흥주점․사금융․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은 배제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도 조사선정 제외
○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 등 세원규모는 적으나 경영애로․세원노출 등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선정비율을 축소하여, 세무조사에 있어 수도권 기업과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
⇒ 법인의 경우, 최근 3년에 비해 비수도권은 약 20% 축소
* 비수도권의 최근 3년간 평균 선정비율 0.68%(1,076개)
⇒ '10년 : 선정비율 0.55%(873개)
◈ 대기업은 세무검증을 통한 성실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불성실기업은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기업과 기업주의 투명성을 제고, 성실기업은 우대 |
○ 법인의 세부담은 적으나 기업주․일가족의 생활․소비수준 등 자산운용액에 비해 소득원천이 부족한 지 여부를 분석하여
- 기업자금 유출 개연성 많은 관련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M&A 등 자본거래․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등을 검증
○ 세무서 구분없이 지방국세청별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세원밀집 지역, 취약업종 등 탈루개연성 많은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단,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적용 배제
◈ 향후 추진방향 |
○ 고의적인 조세회피나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국세행정위원회」, 그 밖에 각종 납세자단체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세무조사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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