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89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 미성년자란 민법에서는 만19세 미만자를 말하지만 세법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신청할 때는19번째 생 일이 지났으면 성인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세청의 민원은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하므로 반드시 본인 유무 를 확인한다.본인이 신청할 수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분증 을 제시해야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민원 신청 규정을 살펴보면 "민원사 무 처리규정 제 19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 불가. 단,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이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

생활이야기 2015.03.18